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김성수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으며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김씨 진술과 관련해 “형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김성수와 피해자)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족께서 법정에 나오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어머니께 잘 해드린 것 없는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수는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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