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檢, 이명희 징역 1년·조현아 징역 1년4개월 구형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가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돼 범행한 것이지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준 죄 밖에 없는데 이 자리까지 나왔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조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및 가방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전 부사장 등과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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