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공소권 없음 처분 계획..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 검토

배우 故 한지성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인천소방본부
배우 故 한지성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인천소방본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걸그룹 출신 배우 고(故) 한지성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사고 직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한씨는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허리를 숙이는 행동을 보였고, 동승자였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 모른다”라고 말해 다양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씨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씨 사망을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한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한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 기사 B씨와 승용차 운전자 C씨의 차량 과속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두 차량 모두 시속 100㎞이상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씨는 5월6일 새벽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량 2대에 치여 사망했다.

한씨 남편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웠다.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후 돌아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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