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사형 선고 국민청원 동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게시된 청원은 24일 오전 9시 기준 20만4400여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피해자의 유족은 청원글에서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다. 반면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받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절규했다.

또한 유족은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다”며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고씨는)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더라”며 “저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씨에게)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다만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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