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 중간재심 공청회 민관합동대표단 참석
“미국 내 관련 사업에 피해 주지 않아..조치 해제 및 쿼터 증량” 요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와 가전업계가 대미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관련 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 및 쿼터 증량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22일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 같은해 2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120만대까지 3년간 쿼터 내 관세 20·18·16%를 부과, 쿼터 외에는 50%·4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비닛, 바스킷 등 부품은 5만대 초과부터 50·45·40%의 관세를 책정했다.

WTO(세계무역협회)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ITC는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 관세 부과 조치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꾸준히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중간재심은 오는 8월7일 ITC 재심 결과보고서 제출 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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