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환자·중장년층 대상으로 고가 침구세트 59억원 판매

불법 다단계 업체의 침구세트 홍보물. <사진제공=서울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해 환자와 중장년층을 상대로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어싱(Earthing)이란 땅과 접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해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재차 방문토록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단계판매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해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명의 판매원을 통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해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했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했다.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해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 법인자금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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