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12년까지 윤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날 변호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팬티들을 찍어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라며 문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 관련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시디(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씨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씨를 증인으로 먼저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최씨와 관련한 추가 뇌물 공여와 또 다른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어 윤씨 관련 증인부터 부르길 원한다”며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미 끝나야 했는데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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