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강력한 시행령 개정 촉구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상한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논란이 지속된 데 따른 것. 또 이후 12일에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엔 2년 전의 ‘시늉만 낸 상한제 개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택지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 적정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2017년 8.2대책 당시에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중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3개월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지역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지역으로 개정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이후에도 재건축 평당 분양가는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며 서울 아파트 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올랐다”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3억5000만원, 3억원씩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고분양도 잡지 못하고 집값 안정에도 실패한 국토부의 ‘구멍 뚫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택지비는 감정가,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매년 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인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640만원(2018년 63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당 5800만원, 서초구 평균은 평당 5100만원이다.

따라서 각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1610만~224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 이는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이다.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1963년 공영주택부터 시행돼 왔으며, 1977년 선분양제 이후 민영주택으로 확대,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위기해소를 이유로 선분양을 유지한 채 1999년 1월 전면 자율화 됐고 이후 참여정부가 2007년 재도입, 시행 7년 동안 강남에 고분양 재건축도 사라지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 7년만인 2014년 12월 말 여야의 밀실합의로 폐지된 후 집값은 다시 뛰었고 분양가가 평당 5000만원까지 내닫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2년 전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회에도 2016년 1월 임종성 의원 등 여당 의원 공동발의로 상한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집값 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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