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주의보:여름철 여행지서 사기 등 불만 급증→환불·보상 규정 ‘꼼꼼 체크’ 필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입사 후 첫 여름 휴가를 맞아 그토록 가고 싶었던 유명 음악축제에 가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높은 유명세 탓인지 축제 입장권을 정식으로 구매할 수 없었던 A씨는 하는 수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트에 게재된 다양한 판매 글 중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팔겠다’는 글을 발견한 A씨는 망설임 없이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A씨는 카카오톡으로 가격과 일정, 입금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17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예정된 날짜에 티켓이 오지 않자 불안해졌고 일정 간격을 두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없었다. A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은 걸 깨달았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판매자를 붙잡았고 판매자는 “극성수기에는 티켓을 예매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24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름 휴가철 많은 이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항공권, 숙박권, 물놀이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성수기’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만만치 않은 실정.  

때문에 여행 등을 계획한 이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티켓이나 입장권을 구매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휴가철만 되면 유독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껏 들뜬 사람들의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허다하다.     

#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예방법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로,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에서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7∼8월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를 차지했다. 피해 분야별로는 숙박이 26.0%로 가장 많고 여행(19.8%), 항공(19.0%)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숙박 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 규정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상품 선택 시에는 상품 판매 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소비자도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여름철 제품·렌터카 피해 급증..소비자 부담만 ‘눈덩이’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샌들과 슬리퍼, 에어컨 등 여름철 소비재에 대한 고객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5만5268건을 분석한 결과 샌들·슬리퍼 관련 상담이 전달보다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에어컨 관련 상담도 21.7% 증가했고 미용 서비스(11%), 보석·귀금속(10.7%) 문의도 늘어났다. 휴가철을 앞두고 게스트 하우스, 캠핑장 등 기타 숙박시설(7.5%) 관련 상담도 늘었다.

샌들과 슬리퍼 관련 소비자 상담은 휴가철을 앞두고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염색, 봉제, 접착 상태가 불량하거나 착용 후 몸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에어컨의 경우 제품 파손이나 배관 누수, 설치 미흡 등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불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5746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4238건(27.6%), 50대 9689건(18.8%) 순이었다.

상담사유로는 ‘품질·A/S’(1만5737건, 28.5%), ‘계약해제·위약금’(1만1692건, 21.2%), ‘계약불이행’(7991건, 14.5%)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고 일반판매(2만9215건, 52.9%)를 제외한 판매방법 중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1만3958건, 25.3%), ‘방문판매’(2217건, 4.0%), ‘전화권유판매’(1762건, 3.2%)의 비중이 높았다.

여름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9.3%(88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합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437건(46.2%)은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28건(45.3%)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자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휴가철 해외여행, 신용카드 ‘복제‧도난’ 부정사용 주의보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도난 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63건(11%) 순으로 나타났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

부정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분실‧도난을 알게된 후에는 즉시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치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피해 발생 시 보상 여부의 심사 또는 결정 권한이 해외 카드사에 있는 만큼 국내 카드사의 피해구제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알뜰한 구매를 위해 여행사이트, 항공권 사이트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를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교묘해진 사기수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혹은 ‘선착순’이라는 달콤한 말로 소비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저렴한 금액을 보고 입금하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숙박을 하러 갔을 때 예약이 돼있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화면 뒤에 숨은 인터넷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환불,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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