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과거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이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A씨는 윤씨가 2017년 7월15일, 2018년 7월17일 방송에서 각각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A씨는 윤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장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 사건 관련 활동을 벌여온 김수민 작가는 올 4월 윤씨를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강연재 변호사는 윤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시절 범죄 피해자 기금 마련에 앞장섰던 박민식 전 의원은 윤씨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씨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 협조는 하겠는데 당장은 입국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의 입국이 늦어질 경우 강제송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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