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민금융진흥원
<자료=서민금융진흥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 계좌 등에서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 726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가운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15만5259건의 휴면예금, 총 726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현황은 전년 동기(12만1000건)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지급 금액도 26%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휴면예금 지급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편의성을 높였고, 카드뉴스·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휴면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가운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뜻한다.

대개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의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 서민금융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을 찾아 생계자금에 보탰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줌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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