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경우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한다.

그동안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범죄 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 또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피해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되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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