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정년 이후 고용연장 의무 부과 제도 도입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인구 감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인구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정년 이후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세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정책 대응전략과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문제 자체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한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3년 일본은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역시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 등의 선택지를 주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이 같은 제도를 모델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계속고용제도와 정년 연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현행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예산 295억6000만원을 투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방노동관서가 심사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 현행법에서는 65세를 초과한 고령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상향,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생산가능 연령층(15~64세) 인구 확충 정책으로 외국 인력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국 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 인력이 인구과소 지역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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