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가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황화수소가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7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의식불명에 빠진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A(19)양이 지난 27일 오전 11시57분께 숨졌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양은 7월29일 새벽 3시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A양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온 친구는 A양이 20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A양을 찾으러 공중화장실에 들어갔고, 쓰러진 A양을 발견했다.

당시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특히 사고가 난 화장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고가 난 직후 부산시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 611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A양은 공중화장실에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해당 공중화장실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부산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대부분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관광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로 사용된 곳으로, 소유권은 민간에 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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