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배우 하나경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로 자신이 지목된 데 대해 의혹을 부인했지만 3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하나경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눈물을 보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일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H씨는 A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 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A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데이트 폭력 여배우’ H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인터넷에서는 ‘여배우 H’가 하나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자 하나경은 아프리카TV 방송 중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안 해서 못 봤다”며 “방송 끝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없다. 팬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방송을 중단한 뒤 약 30분 후 복귀한 하나경은 “기사를 보고 오느라 자리를 비웠다”며 “기사가 과대포장 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나경은 사건 경위에 대해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간 게 아니라 지인이 불러서 간 거다. 그 전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난 술 한 잔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귀게 돼서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것까지 맞다. 그 남자가 식당에서 나갔고 전화해도 안 받아서 차를 타고 집에 왔다. 집 앞에 가니 택시에서 내리더라. 내가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내 차 앞으로 왔다”며 “기사에선 내가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나경은 “2017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2018년 1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줬다”며 “오늘도 그 친구와 대질심문 하고 왔다.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와 헤어지려고 허위 고소해 맞고소 했다. 그 친구에게 맞은 영상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된 상황에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프다.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 죄 밖에 없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 그 친구가 차 앞으로 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씩 웃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갔다”며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맞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고소를 안했다. 저는 사랑한 죄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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