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악플 근절’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이 악성 댓글을 불쾌해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악플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일명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성댓글에 대처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혐오‧차별 댓글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 25일 연예 뉴스에서 댓글 기능을 없애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인크루트>

◆성인남녀 84%, 악성댓글 ‘불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설문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22일부터 25일까지 성인남녀 3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악플을 달아봤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악플을 달아본 곳은 ‘인터넷 뉴스기사’(47%), ‘SNS’(22%) 순이었다. 악플을 써본 인물로는 ‘정치인’(29%)이 가장 많았고 ‘연예인’(18%), ‘스포츠선수’(14%), 방송인(13%)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는 ‘인터넷에서 접한 모르는 사람’(10%)에게도 악플을 달았다고 밝혔다.

악플을 달게 된 배경은 ‘(해당 부분·인물에 대한) 분노’(55%), ‘시기 및 질투’(1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15%), ‘단순한 장난’(9%)을 위해 악플을 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악플을 불쾌해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에 대한 불쾌감 지수를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5개 항목 중 선택하게 한 결과 ‘매우 높음’(47%)과 ‘약간 높음’(37%)이 도합 84%로 조사됐다.

악플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혐오 표현 근절 및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이 삽입된 글을 게시한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중지, 혹은 IP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찬성했고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발견하면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0%가 찬성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준 도입’(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 공개)에 대해 76%가 찬성, ‘인터넷 실명제 도입’(댓글 작성자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악플 근절 첫걸음, 국회 ‘설리법’ 발의

한편,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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