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범행..法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적 격리”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장대호는 8월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장대호는 8월17일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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