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글로벌 시대를 맞아 나라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또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은 흔한 일이 됐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라간의 교류가 늘어난 만큼 모든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사례도 많아진 실정.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흉악한 외국인 범죄들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이에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해운대 ‘낙하산 활강’ 러시아인, 범법행위 인정

최근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아찔한 고공낙하를 즐기다 경찰에 검거된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물겠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룬 한국 뉴스 동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이 글에서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며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면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고 부연했다.

A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 해운대구의 4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에도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의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붙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13일)에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교사 B(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고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범죄 감소 속 러시아·태국인 범죄 증가

한편, 최근 4년간(2015~2018년) 외국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러시아, 태국인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의 경우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줄고 절도나 마약범죄가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총 1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8355명에서 2016년 4만3764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2017년 3만6069명, 2018년 3만4832명으로 해마다 줄어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9.2% 감소한 것.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곳은 ▲제주 ▲강원 ▲광주 ▲충북 ▲부산 5곳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자가 2015년 393명에서 2018년 631명으로 4년 전보다 60.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원의 경우 2015년 383명에서 2018년 506명으로 32.1% 증가했다. 반면 광주(7.7%)와 충북(2.9%), 부산(1.4%)은 4년 전에 비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 자체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늘어났다. 러시아 국적 범죄자는 2015년 47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00명으로 2배 넘게(134%) 증가했으며 태국 국적의 범죄자도 2015년 1869명에서 2018년 2678명으로 43.3% 늘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중국 국적의 범죄자로 8만5330명(55.8%)에 달했다. 다만 중국 국적 범죄자의 비율은 2015년 59.7%에서 2018년 55.8%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마약과 절도 범죄는 늘어났다. 강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139명이었지만 2016년 98명, 2015년 74명, 2018년 55명으로 4년간 60%가 감소했고 폭행의 경우는 2015년 1만162명에서 2018년 8940명으로 12% 줄었다.

반면 마약범죄와 절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증가했다. 증가추세를 보인 외국국적 마약범의 경우 2015년 420명에서 2018년 596명으로 41.9% 늘었고 절도범의 경우 2015년 2458명에서 2018년 3162명으로 28.6% 증가했다.

정 의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국적인의 범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근거 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범죄만 과대 부각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찍을 뿐이고 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뿐이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여파로 발생한 심리적 공포가 범죄와 무관한 외국인들에게 2차 피해로 연결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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