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교내봉사 처분 등 가해 사실 올해 2학기까지만 기록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면 사과나 교내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올해 2학기까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고 내년 1학기부터는 기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의 골자는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또한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뀔 예정이다.

특히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돼 눈길을 끈다.

기존 발표대로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정했다.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지는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를 말한다.

앞서 1월 교육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을 때 학부모들은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에도 소급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재 유보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2학기까지 처분 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처리하던 학교폭력 사건들이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쏟아지면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어 심의위에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에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 기구에 참여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선 통상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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