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무죄에도 “역삼 오피스텔·별장 남성 김학의 맞다” 판결문 적시
金측 “가르마 방향 다르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검찰 항소 예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61)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등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 처벌을 면했으나, 재판부가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접대 관련 증거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촬영한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측은 역삼동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고, 사진 촬영 당시인 2007년 11월13일 오후 자택에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 안경 등이 유사한 점과 사진 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진이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으로 저장됐거나 좌우 반전돼 촬영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서도 “사진 속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사진 파일이 별장 동영상과 같은 CD에 저장돼 있었으며,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증거부족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윤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A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B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사업가 C씨로부터 8년간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 역시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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