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견 수렴 및 조율 거친 후 재논의
박능후 장관 “경영간섭 의도 無..기업·주주가치 높이기가 핵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한편에서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한편에서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보건복지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기금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은 의결했으나,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의결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지만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과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한다.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운용사는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다.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 할 예정.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의 불이익을 주며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방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국내외 주식‧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며,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 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ES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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