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대대적 할인전에 韓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미국 최대 쇼핑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시즌이 본격 개막된 가운데 국내 직구족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에서는 통상 매년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를 쇼핑 시즌으로 분류한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29일(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시작, 미국 유통업계는 전자제품부터 의류 잡화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이 시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쇼핑 팁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멕시코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부엔핀’ 행사를 앞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정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에 삼성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멕시코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부엔핀’ 행사를 앞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정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에 삼성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  

따라서 구매 전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소비자원은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 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 일이 걸릴 수 있다.

이 시기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예방 가이드 <자료=소비자원>
피해예방 가이드 <자료=소비자원>

이와 함께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한다”면서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 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A/S 가능 여부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해 피해를 예방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 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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