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글 내리라는 압박 받았지만 내딸 지킬 것”..법적 대응 시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아동 상습 성추행 피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해당 게시글을 돌연 삭제해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전부 삭제했다”고 설명하며 법적 소송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게시자는 2일 새벽 보배드림에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한 듯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도 했다.

피해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맘카페에 올린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뒤 파장이 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11월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실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5세 된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의 아버지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로 알려졌다. 가해자 측 부모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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