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말벌꿀 불법 제조 및 판매 양봉업자·채취꾼 5명 적발
부산식약청 “말벌 독,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 자칫 생명 위협할 수도”

압수된 말벌꿀 제품. <사진제공=부산식약청>
압수된 말벌꿀 제품. <사진제공=부산식약청>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말벌꿀은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며 유통되고 있지만 잘못 먹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들었으며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말벌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해서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부산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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