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금수령액 인상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2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같이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이는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민간연금 상품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아울러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 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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