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총 99개 제품 적발 수거 명령..발열 온도·유해물질 초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화재 위험이 있는 겨울용 난방용품과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용품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표원 조사 결과 겨울용품 46개 제품과 장난감, 직류전원장치 등 중점관리품목 53개 제품은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적발된 99개 제품들에 대해 리콜 조치(수거 명령)를 했다. 

겨울용품 99개 제품 리콜
겨울용품 99개 제품 리콜 <사진=뉴시스>

겨울철 대표 난방용품인 전기매트류의 경우, 한일온돌과학(모델명 B-200) 제품에서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했다. 한일의료기(HI-501)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천기권의료기(LIMUSINE-88) 제품 등 5개 제품은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었다. 

기름난로 2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지만, 홍진테크(B713R5002-17001)와 에이치앤씨(B713K001-6001) 제품은 이 점이 미흡했다.  

또한 아이리스코리아(B681R005-5001, 아이리스핫팩-붙이는타입), 블루초이스(B685R0016-18001, 불곰하사 깔창핫팩 M) 등 온열팩 2개 제품도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70℃)를 최대 11℃ 초과해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유·아동 섬유제품의 경우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됐다. 

아가방앤컴퍼니(에리카다운JP)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고, 파스텔세상(BPF21UR17N) 제품은 납 기준치를 92배나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 납 등은 피부발진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승지엠(뽀드미엘 웨지 스퀘어백팩)의 유아용가방은 폼알데하이드가 1.3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BBP)가 기준치의 21.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에스티나(JHTCHB9AS355BL9803) 등 3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했고, 미지코퍼레이션(pino2 cross hot pink) 등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했다. 

앙뜨제이(KD루카)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20배 초과 검출됐다.  

중점관리품목인 어린이 장신구, 장난감, 어린이 가구 등에서는 53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물리적·전기적 안전성 문제 등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국표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 대해 개선조치를 권고 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 및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리콜 조치된 99개 제품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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