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판단에 갑론을박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YTN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성추행 유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진술 신빙성과 고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했다.

당시 성추행에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 판단과 실형이 내려지면서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스치기만 해도 실형인거냐” “마음먹고 일관성 있게 우기면 유죄 되는 거네” “1.3초에 한 사람 인생 망가졌다” “과연 남녀가 바뀌었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정당한 판결이다” “성범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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