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으로 고양이 사체 옮기는 PC방 알바생. <사진=SNS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중 업주가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30분 이상 학대했다. 학대 후 고양이가 계속 울자 A씨는 3층 창문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PC방 직원들의 질문에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직원들이 PC방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면서 범행이 탄로 나게 됐다.

PC방 직원들은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와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고 고양이가 카운터 뒤에서 계속 부스럭 거렸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동물학대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낮은 인식, 청소년은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가 신고 및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표하며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학대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행태마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반사회적 범죄인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정규교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 행위 원칙 및 처리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 돈벌이 수단,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는 비극적 성장통이 아닐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를 사회의 어른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죄책으로 여기며 정부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 동물학대범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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