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위해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GPR(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투입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경찰이 ‘조작’된 게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발표하자 검찰이 “조작이 맞다”고 정면반박하고 나선 것.

전날(17일) 경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범인으로 검거될 당시 증거물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하는 등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국과수 직원이 감정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으나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되는 등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동안 입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Standard)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닌 일반인 체모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속여 감정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아가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모든 용의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 결과를 기재했지만 윤씨 감정서에만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재심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한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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