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측 “조 회장, 故조양호 공동경영 유훈 안 지켜”..경영권 분쟁 본격화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한진가(家) 남매 간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과 관련, 선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공동경영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까닭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3일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하신 故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라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들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며 “또 선대 회장은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 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선대 회장 작고 이후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해 한진그룹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 회장은 물론 다른 가족들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조양호 회장 유지와 달리 독단적으로 그룹을 운영, 그 결과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원의 설명. 

법무법인 원은 “상속인들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면서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故조양호 회장 유훈에 따라 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그간 맡고 있던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직책을 내려놓게 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 전무는 올해 6월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연말 정기 임원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복귀가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 전 부사장의 조 회장에 대한 비판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둘러싼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면서 한진그룹 경영 구도에 관심이 쏠린 상황. 현재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율 6.52%를 보유해 조 전 부사장(6.43%), 조 전무(6.42%), 이명희 고문(5.27%)보다는 많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런 가운데 KCGI가 15.98%, 델타항공과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각각 10.0%, 6.28% 등을 가지고 있어 이들 주주의 움직임이 한진그룹 경영권 대결 구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