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기 활력 위해 305조원 배정..SOC·R&D 분야 중점
소부장·직불금, 근거법 국회 문턱 못 넘어 내년 집행 불투명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 배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 배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상반기에만 쏟아붓는 재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조원 이상으로, 초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427조1000억원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23조6000억원 커진 규모로 역대 최대다.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3년 71.6%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예산 배정률은 SOC 74.3%, R&D 79.3% 등이다.

이와 함께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각각 82.3%, 82.2% 가 배정됐다. 

하지만 2조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은 배정되더라도 내년 집행이 불투명해진 상황.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설치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도 집행도 미뤄진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소부장 특별회계나 공익형 직불기금은 법률로 철저히 하게 돼 있어 근거법 통과 전 집행자체를 할 수 없다”면서 “소부장 특별회계의 경우 계획은 일단 수립하되 배정 자체는 유예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