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및 범위를 제시하고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회계부정 조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신(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할 경우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해 규율하고 있다.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에 통보하는 것 외에 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시인에 보고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로 회계부정 통보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비쳐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TF)작업반을 구성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통보대상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성격이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회계부정 통보범위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전에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이 있는 회계부정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협의와 시정조치 및 문서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하며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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