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소방당국이 대구 중구 동성로의 방 탈출 게임 카페를 방문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화재위험 평가는 총 112개 대상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 등 5개 업종에 대해 실시했으며 음악연습실·VR카페(가상현실)·양궁카페 등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평가는 지난해 11월30일~12월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지표는 화재예방·소방시설·피난능력·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 되며 평가 분석결과 업종당 평균값이 216점 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의 평균점수가 기준치인 216점을 밑돌아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화카페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카페의 경우 종이책 등 가연물 양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고 작은 공간에서 취침이 가능해 피난능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탈출카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가연물의 양이 적고 화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화재예방 점수는 높았지만 출입구가 유일한 탈출통로여서 피난장애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경우 가연물의 양과 분포가 수직 수평으로 모두 넓고 음식점업을 겸하고 있어 화재예방 점수가 낮았다.

소방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4개 업종에서 3개의 카페를 추가한다는 것.

아울러 신종업종은 특성상 자유업신고로 여러업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규제 시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서 안전시설 등 설치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업종 규제방법에 대한 추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지정이 추진되는 3개 업종 외에도 화재위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크린 야구장이나 스크린 양궁장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필요시 추가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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