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이용 강요 및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 ↑

[공공뉴스=유주영 기자] 일부 예식장들의 ‘계약 꼼수’로 인해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623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한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끼워팔기 관행도 여전했다. 소비자원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있는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 것.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또한 예식장 홈페이지에 이용 가격 등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드물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에 불과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그쳤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한편,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 14.6%(146명) 순이었다.

이용 건수와 달리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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