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 관련, 특혜 주장 청원에 답변
강정수 센터장 “능력·자질 등 공정하게 평가한 인사”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11일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월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과 관련해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월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월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 청원인은 추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사 인사를 두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해당 청원은 33만5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였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이라며 특혜성 인사 의혹을 일축했다. 

강 센터장은 “이밖에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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