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공범’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 청원 42만명 돌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오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안이 공론화하자 재판부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됐다.

법원은 오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부장판사가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A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출신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A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0시 기준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게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관련 사건에서 오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됐던 A군 사건은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0일로 첫 공판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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