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단숨에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56만95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A군 등 8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18)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몰고 갔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 도로를 달리다가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내고도 A군은 200m 가량을 도주한 뒤 인근 아파트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달아난 6명을 검거했지만 A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A군은 소년원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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