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속출..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던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잇따라 들통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하는 사례가 늘고 가운데 주민 신고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적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수송차량 이용자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수송차량 이용자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놀이터에 나간 모자(母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3시50분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여성이 고발됐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처를 어겨 경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북구청은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5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이 여성은 3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부산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강남구도 5일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여성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다.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있다.

만일 자가격리자와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자가격리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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