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면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군의 전담인력이 하루 2차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가격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구·군, 경찰 합동으로 총 10개 점검반, 30명을 투입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이탈한 것을 합동점검반의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 ▲동생 집 방문을 위해 무단이탈한 것을 자가격리 앱의 이탈 경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사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무단이탈한 후 자진신고한 사례 등 3건이다. 이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채 부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부산시도 기장군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 부부의 자가격리 기간은 4월3일부터 17일까지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격리 장소를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

부산시는 이들 부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이 부부를 포함해 9명으로 늘었다.

한편,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