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OC 분야 등 예산 삭감..文정부 들어 5번째 추경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만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전액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각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제외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7000억원(중앙 7조6000억원+지방 2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간 협업 차원에서 8대 2 비율로 분담, 서울은 중앙정부와 7대 3 비율로 분담해 지원한다. 

재원소요 전액은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한다.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6조4000억원이다. 세출사업 삭감이 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가 2조8000억원이다. 

공무원 권장휴가 확대,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6952억원 삭감됐다.

국방 분야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53A 추가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총 9047억원이나 삭감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5804억원 줄었다. 

기금재원 활용으로 확보한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4748억원, 농지관리기금 2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 따라 정부 총 지출 527조2000억원이 됐다. 2차 추경으로 1차 추경 당시보다 4조원 늘었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1차 추경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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