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확인 집단 보호·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 5개 수칙으로 구성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과 농업분야 코로나10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으로 구성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추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부처별로 마련, 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자세한 수칙 내용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생활 간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