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일례로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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