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마련..제품 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 명확히 표시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공정당국은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br>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

이에 공정위는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했다. 댓글로 작성한 경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표현으로 명시했다.

표시 형태의 경우 문자는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고 음성은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토록 했다.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규정했다.

또한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다만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와 같은 표기나 알기 어려운 줄임말은 명확한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천·보증 광고도 매체별 예시 규정을 둔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시 표시문구를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올리게 한다. ‘더보기’ 등 추가 행위는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도록 한다.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아울러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 해당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