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남의 일인 줄..연예인 극단적 선택 이유 알 것 같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br>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교사 A씨가 마녀사냥을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A씨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며 “정말 이건 아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익명의 다수 네티즌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이젠 끝나야 한다”며 “왜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의 SNS는 비공개 상태지만, A씨의 글을 읽은 일부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글을 퍼 나르고 있다.

A씨는 “제가 잘못했다”면서도 “(과제에 대해 항의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제가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분은 정녕 저를 교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섹시’ 라는 표현을 쓴 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 것도 잘못했다.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브란감’ ‘단톡방 후배님 아재개그’ 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교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익명의 네티즌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마녀사냥’ 같은 일을 지켜볼 수 없다”며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면 불쾌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자로서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겠다. 직접적으로 상처받은 분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제가 교직을 그만두겠다”면서 “그리고 우리 반 부모님들도 만나서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발로 당당하게 나가겠다”며 “교사가 아이들 곁을 떠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정직이든 감봉이든 받고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맘카페 실명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며 “저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개학 이후 첫 주말 효행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과제로 냈다. 

학생들은 각자 팬티를 세탁하고 있는 사진을 학급 SNS에 올렸고 A씨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개학이 길어지니까 숙제를 재미있게 내려고 생각했다. 숙제를 냈을 때 학부모님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A씨는 팬티 빠는 사진을 효행 숙제랍시고 내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다”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어른이,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가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등의 소리를 하냐”며 “이런 사고회로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아이들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태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A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 큰 일이 예견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또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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