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 결과 발표 이후 폐쇄를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월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4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에도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었다.

또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중형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가상화폐 환전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손씨 아버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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