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몇 푼의 부당이익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망치는 사람들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br>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상점에서 평소보다 물건값을 올려받는 등 악용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자 엄중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차별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돼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깎아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 세무조사권한이 있다”며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법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적폐청산에는 네편 내편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작은 불법도 하지 않아야 기득권자들의 큰 불법척결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면서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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