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실명·휴대전화 인증 등 없으면 성인만 사용 가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돼 왔다. 실제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도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시는 ▲실명·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데 따른 것.

또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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