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다른 사람 감염시킨다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검사 건수가 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도한 익명검사는 방역뿐만 아니라 인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라며 “익명검사 도입 이후 서울의 검사 건수는 평소 대비 8배 늘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익명검사를 실시한 덕분에 누적 검사 건수가 2만4082건이 됐다”면서 “확진된 클럽에 출입했던 사람들 모두가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피검사자가) 익명검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집된 정보는 방역 목적 외에는 쓰지 않을 것이고 다른 목적에 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검사를 받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익명 검사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익명검사 수치를 일부러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협조를 호소하는 한편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면서 “검사 명령을 이미 내렸으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우리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클럽) 출입자 명부, 클럽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촉 정보, CCTV 영상 등 빠짐없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꾸려진 8500여명 경찰관들이 신속대응팀을 만들어서 함께 확인하는 중”이라며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 12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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