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도 2년전比 각 1438만원, 1814만원 ↑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당분간 지속 상승 전망”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재계약 때 세입자들이 추가로 낸 비용이 2년 전보다 평균 32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980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1분기(4억3708만원)보다 올랐다. 

통상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재계약 비용으로 평균 3272만원이 추가로 든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366만원에서 2억7804만원으로 1438만원 더 들었고, 인천은 1814만원(2억659만원→2억2474만원)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76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4940만원), 성동(4852만원), 양천(4755만원), 서초(4436만원), 송파(4433만원), 마포(3909만원), 용산(3491만원), 광진(3426만원), 영등포(3284만원) 등 순이었다.

강동의 경우 유일하게 565만원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이어 세종(3219만원)이 전세 재계약 비용이 높았다. 세종은 짝수해에 입주를 시작한 가온마을, 도램마을 등을 중심으로 2년 전보다 전세 실거래가가 크게 올라 재계약 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전(2611만원), 대구(2353만원), 인천(1814만원), 충남(1551만원), 경기(1438만원) 등이다. 

2020년 1분기 도시별 2년 전 대비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 <자료=직방><br>
2020년 1분기 도시별 2년 전 대비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 <자료=직방>

반면, 강원(-1088만원)과 충북(-577만원), 경남(-249만원)의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은 2년 전보다 줄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과 재건축 물량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권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주물량이 늘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이나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청약을 위해 내집 마련을 미루거나 아파트 약세 매매장 속에 매수를 관망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전·월세 거래는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 재계약 비용은 상승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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