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위한 근거법률 제정..취업취약계층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또한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대상자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포함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중단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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